2021. 9. 21. 23:24ㆍ법인
안녕하세요 빙고입니다.
법인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보니, 향후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세무사 비용이며, 어느 세무사가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저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찾아서 제가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봅니다.
복식부기 : 거래를 자금의 흐름으로 기록 / 새우깡 1000원(수입) 카드(방법까지 기재)
단식부기 : 거래를 건별로 정리 / 새우깡 1000원(수입)
복식, 단식 이런 기초적인 용어도 모릅니다. ㅎㅎ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들 정리해봅니다.
1. 회사의 임직원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세무사에 연락할 것
- 원천세 신고에 반영
- 임원의 변동은 직접 신고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신고
2. 부가세 신고(3개월 단위)시 마다 매출관련 장부(매입매출장)를 세무사에 보내줘야 함
- 회사의 실제 매출액과 동일한지 확인할 것
3. 결산 시 세무사에게 장부를 달라고 하고,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할 것
-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얘기하여 수정 할 것
- 결산 시 세무조정계산서만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음. 무조건 장부 달라고 해야 함
4. 결산 시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동일한지 확인할 것
- 맞지 않는 잔액에 대하여 가계정(미수금, 선수금, 가수금 등)으로 넣고 결산되는지 체크, 이러면 안됨
- 최종 법인 대표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음
5. 재무제표를 세무사에서 받게 되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찍으면 그때부터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6. 결산 시 기장료와 별도로 결산비용과 세무조정비용을 세무사에게 줘야 함
- 처음 계약할때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할 것
- 일반적으로는 1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것이 수수료가 됨
7. 기장을 위해서는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일반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두 회계사무소에 보내야 함
8.
이런 세무사는 피하는게 좋다.
1. 결산 시에 회사 요청이 없으면 따로 특별히 해주는게 없는 경우
2. 결산 시에 현금출납장과 통장이체내역 요청하지 않는 경우
3. 결산 시에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회사 검토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4. 결산 후 자료를 회사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5. 부가세 신고시 매입매출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6.
8번과 6번 등을 비워 둔 이유는
계속 찾아보며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함 입니다.
이 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번 버전은 (ver.21092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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